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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BGKLAB 제2020-008호]유전자검사 의뢰시 유전자검사 동의서 익명화 조치 안내
작성자
관리자
|
등록일
2020-06-19
|
조회수
4722
|
파일
제     목 : 유전자검사 의뢰시 유전자검사 동의서 익명화 조치 안내
 
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『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』 제 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유전자 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자(또는 법정 대리인)으로부터 소정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 
※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 동의서 익명화 조치(질병관리본부)에 대한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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